검수 규정
		
	
	
		
	
	
		
	
	
		
	
	
		
	
	
		
	
	
		
	
	
		
	
	
		
	
	
		
	
	
		
	
	
		
	
	
		
	
	
		
	
	
		
	
	
		
	
	
		
		
				
		
		
		
			
	
	
		
		
				
		
		
		
			
			
			
						
									
					
                         
                         		
							| 제1조 (목적) | 
							 
                           		
                           		 
							 |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대학교"라 한다)에서 내자 또는 외자로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수리 및 시설공사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 
							
                         
                       
										
				 
				| ①  |  이 규정에서 "검수"라 함은 물품의 구매, 제작, 수리 및 시설공사에 대한 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공사시방서 등의 서류와 대조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물품의 규격, 수량, 가격, 품질 등을 검사하여 납품규격 및 계약조건과의 일치 여부와 규격상 합격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말한다. | 
| ②  |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함은 내자 또는 외자로 구입하는 소모품, 비품, 장비, 시설자재, 영선재, 교육용기자재, 시약류, 인쇄물 및 출판물 등을 말한다. | 
 
			 
			
        
			
	
	
		
		
				
		
		
		
			
			
			
						
									
					
                         
                         		
							| 제3조 (적용) | 
							 
                           		
                           		 
							 | 
							
                         
                       
										
				 
				이 규정은 본대학교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 제4조 (검수) | 
							 
                           		
                           		 
							 | 
							
                         
                       
										
				 
				| ①  |  검수는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하되 도서, 시설공사, 유물, 차량, 컴퓨터 시스템설치, PC, S/W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검수를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02. 6. 1) | 
| ②  |  건축·시설물의 공사를 위한 제반 시설자재는 시설관계부서에서 검수를 한다. | 
 
			 
			
        
			
	
	
		
		
				
		
		
		
			
			
			
						
									
					
                         
                         		
							| 제5조 (검수원칙) | 
							 
                           		
                           		 
							 | 
							
                         
                       
										
				 
				| ①  |  규격, 품질, 수량, 기타 납품조건에 합당한지를 확인한다. | 
| ②  |  계약서, 견적서 및 카다로그 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 ③  |  파손, 변질, 감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④  |  전항의 제조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를 완료한 후 검수조서에 날인하여 구매요구부서의 인수확인을 받아 검수조서를 재무회계팀에 이관한다. | 
 
			 
			
        
			
	
	
		
		
				
		
		
		
			
			
			
						
									
					
                         
                         		
							| 제6조 (검수유보) | 
							 
                           		
                           		 
							 | 
							
                         
                       
										
				 
				검수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검수를 유보할 수 있다.
| 1.  |  물품구입품의서, 계약서, 시방서등 검수의 기준이 되는 서류상의 규격, 수량, 품질 등이 상이한 경우 | 
| 2.  |  물품이 파손, 변질, 감손되어 있는 경우 | 
| 3.  |  물품은 도착하였으나 집행부서에서 검수요청이 없는 경우 | 
 
			 
			
        
			
	
	
		
		
				
		
		
		
			
			
			
						
									
					
                         
                         		
							| 제7조 (검수전 사용금지) | 
							 
                           		
                           		 
							 | 
							
                         
                       
										
				 
				검수대상이 되는 물품 및 시설물은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 (재검수) | 
							 
                           		
                           		 
							 | 
							
                         
                       
										
				 
				| ①  |  검수담당자는 검수도중 경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재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한 후 재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 
| ②  |  검수사항에 분명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재검수를 불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장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에 의한 재검수 요청이 있을시 검수부서의 장은 사유서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재검수 할 수 있다. | 
 
			 
			
        
			
	
	
		
		
				
		
		
		
			
			
			
						
									
					
                         
                         		
							| 제9조 (검수조서의 확인) | 
							 
                           		
                           		 
							 | 
							
                         
                       
										
				 
				재무회계팀에서는 반드시 검수조서상의 검수필인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구매요구자 또는 사용자의 검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 (준칙) |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서식_물품검수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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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지제2호서식_물품검수조서(소모품).hwp	             	
	             	     
	              | 
	           
	           
	         
										
		 
		
		
			
	           
	             	             	
	           		3. 별지제3호서식_수리검수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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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별지제4호서식_준공검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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