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일반직원인사평가 규정(이하 "규정") 제33조에 의거 인사평가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인사평가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평가는 평가기간 중 차 년도 1∼2월중에 시행한다.
제3조 (기본평가 점수 반영의 예외)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차 년도 2월 중에 기본평가 점수가 변동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차 학년도 기본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본평가 대상의 예외 및 점수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중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의하여 제외된 직원의 기본평가 점수는 70점을 부여한다.
평가기간 중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 제9조의 배점기준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기본평가 항목 적용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별표1의 기본교육이수 기준은 인사부서에서 필수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적용하고, 제도제안횟수는 기획정보처에서 시행하는 발전제안제도와 예산절감제안제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제6조 (근무평가 점수 반영의 예외)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차 년도 2월 중에 근무평가 점수가 변동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차 학년도 근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근무평가 대상의 예외 및 점수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중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원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의한 휴직자의 근무평가 점수는 80점을 부여한다.
평가기간 중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1의 배점기준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근무평가 평가자의 예외)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13조 단서에 의하여 총장이 평가자를 별도로 정할 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동일 부서에서 함께 근로한 기간
2. 평가자와 평가대상자의 업무 연관성
제8조의2 (이의신청 양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양식은 별표12에 따른다.
제9조 (승진평가 시 기본ㆍ근무평가 반영방법의 예외)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원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의한 휴직자는 승진평가 시 기본ㆍ근무평가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기본평가 점수가 제4조 제2항의 점수를 제외하고 3개년 이상인 경우에, 제4조 제2항의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2. 근무평가 점수가 제7조 제2항의 점수를 제외하고 3개년 이상인 경우에, 제7조 제2항의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규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계 8급 승진 대상자의 경우 최초 승진평가 시에만 최근 2개년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제10조 (역량평가 평가양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2절의 역량평가 양식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에 따른다.
제11조 (성과계획서ㆍ보고서 양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21조 제1항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양식은 별표7에 따른다.
제12조 (성과평가 평가양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22조의 성과평가 양식은 별표8에 따른다.
제13조 (자기의견서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은 별표9의 자기의견서를 매년 작성하며,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 (상향평가 평가양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24조 제2항의 상향평가 양식은 별표10에 따른다.
제15조 (다면평가 평가양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31조 제2항의 다면평가 양식은 별표11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9학년도 승진평가 시 기본ㆍ근무평가 점수는 2018학년도 1개년 평가점수를 반영하고, 2020학년도 승진평가 시 기본ㆍ근무평가 점수는 2018, 2019학년도 2개년 평가점수를 반영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 역량평가 양식 ? 공통역량정량지표.hwp     
2. 별표2. 역량평가 양식 ? 공통역량정성지표.hwp     
3. 별표3. 역량평가 양식 ? 관리역량.hwp     
4. 별표4. 역량평가 양식 ? 직무역량(일반직).hwp     
5. 별표5. 역량평가 양식 ? 직무역량(기술직).hwp     
6. 별표6. 역량평가 양식 ? 직무역량(기능직).hwp     
7. 별표7.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hwp     
8. 별표8. 성과평가 양식.hwp     
9. 별표9. 자기의견서 양식.hwp     
10. 별표10. 상향평가 양식.hwp     
11. 별표11. 다면평가 양식.hwp     
12. 별표12. 평가점수 이의신청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