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4일)
제5조 (기본평가 항목 적용 기준)
규정 별표1의 기본교육이수 기준은 인사부서에서 필수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적용하고, 제도제안횟수는 기획정보처에서 시행하는 발전제안제도와 예산절감제안제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