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원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의한 휴직자는 승진평가 시 기본ㆍ근무평가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
1. | 기본평가 점수가 제4조 제2항의 점수를 제외하고 3개년 이상인 경우에, 제4조 제2항의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2. | 근무평가 점수가 제7조 제2항의 점수를 제외하고 3개년 이상인 경우에, 제7조 제2항의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② | 규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계 8급 승진 대상자의 경우 최초 승진평가 시에만 최근 2개년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