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4일)
제8조 (근무평가 평가자의 예외)
규정 제13조 단서에 의하여 총장이 평가자를 별도로 정할 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동일 부서에서 함께 근로한 기간
2.
평가자와 평가대상자의 업무 연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