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평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4일)
제7조 (근무평가 대상의 예외 및 점수기준)
①
규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중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원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의한 휴직자의 근무평가 점수는 80점을 부여한다.
③
평가기간 중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1의 배점기준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