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칙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아울러 인격의 도야와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여성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7.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편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에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지식서비스공과대학, 간호대학, Health & Wellness College, 뷰티 생활산업국제대학, 사범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 융합문화예술대학, 교양교육대학과 대학원, 교육대학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AI세무ㆍ회계대학원을 둔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2.3.1., 2013.3.1., 2016.3.1. 2017.3.1., 2021.8.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입학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의 학과(학부) 및 입학정원은 별표Ⅰ과 같다.
정원 외 입학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등)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7.3.1., 2009.3.1., 2014.1.1., 2014.3.1)
1. ~ 9. 삭제(2014.1.1.)
제2장 대 학 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대학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 교육대학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AI세무ㆍ회계대학원의 학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3.1.,2012.3.1., 2016.3.1., 2021.8.19.)
제3장 직 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직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의 직제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개정 2001.5.1)
제5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전·편입학자는 본 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기간의 2배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8.7.1., 2015.3.1)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치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전 1,2항의 재학연한에는 휴학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전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4.20이상인 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단,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3.30 이상인 자는 7학기에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과정을 연계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0.3.1., 2018.11.16.)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0)
제6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학년 및 학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단,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은 4학기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개정 1998.7.1)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수업기간은 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계절수업의 취득학점은 6학점 범위내로 한다. (개정 1999.3.1)
계절수업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수업일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09.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휴업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일을 지정 또는 이미 지정한 임시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20.3.20.)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정기휴업일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임시휴업일이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3.20.)
제7장 입학 (편입학포함)
제1절 시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입학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4주 이내로 하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순수외국인)의 경우 학기초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과 편입학은 학기초 4주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6.1)
제2절 자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입학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2. 삭제(개정 1998.3.1)
3. 삭제(개정 1998.3.1)
4.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1998.7.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편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국내외 정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하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한다.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정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3.12.1., 2014.3.1., 2015.12.1)
학사 편입학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8.7.1, 2009.3.1)
삭제(개정 1999.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재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한다. (개정 1998.7.1)
(삭제)(개정 1998.3.1)
제3절 절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지원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시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의2 (학생선발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선발 방법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개정 1998.7.1)
학생선발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7.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입학전형자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전형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3.1)
1. 필답고사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3. 출신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4. 면접고사
5. 실기고사 (예ㆍ체능계에 한함)
6. 신체검사
7. 교직적성 인성검사 성적(사범대학에 한함)
체육ㆍ문학ㆍ어학ㆍ수학ㆍ과학 및 예능특기자의 입학은 전항 외에 별도의 특기심사를 병행하여 사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편입학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편입학 사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등록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 및 기타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전항의 절차를 소정기일 내에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전형 합격을 취소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보증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개정 1998.7.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의2 (입학허가의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단, 이 경우에 제출서류, 기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입학전형시 거짓, 은폐,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입학전형시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행위
3. 입학전형시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4. 기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입학이 허가된 경우
(전문개정 2021.2.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의3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직속으로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며,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2.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의4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및 전문 신설 2015.1.1.)
제8장 전 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전과)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과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1998.3.1., 2016.5.1)
전과를 허용하는 학과의 범위와 전과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개정 199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개정 1998.3.1)
제9장 등 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 (등록 및 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여야하며 등록절차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00.3.1, 2007.3.1)
수강신청은 지정기간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3.1)
(삭제 2011.3.1)
제7조 제6항에 의한 등록한 장애학생은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학점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 (수강과목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을 마친 수강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기일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3.1.)
제10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1절 휴학과 복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 (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유서 및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보호자 연서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9. 1)
휴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 9.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 (휴학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육아(임신·출산·육아) 및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청하고, 휴학기간 3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00.9.1., 2014.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 (복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초 소정기간내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매학기초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도 있다.
제2절 퇴학과 제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 (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 (제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단, 총장은 제적된 자라도 정상에 따라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
2. 삭제(개정 2000.9.1)
3.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4. 학칙 제7조 2항에 해당한 자
5. 학칙 제11장,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자
6. 타교에 입학한 자
제11장 교 과 이 수
제1절 교육과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 (교육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는 교양과목(공통교양, 핵심교양, 진로소양), 전공과목(핵심전공, 심화전공), 자유선택과목[부전공, 복수전공, 전공심화과정, 교직(사범대학은 필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3.1, 2009.3.1, 2011.3.1., 2019.12.20.)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 과목 이수학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3.1, 2009.3.1, 2011.3.1)
제1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 이외에 부전공, 복수전공, 전공심화 과정, 교직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사범대학은 교직 이외에 하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3학년 학사편입학자는 제1전공 이외의 과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1.3.1., 2014.1.1)
교과목 중 공통된 주제를 가진 복수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트랙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9.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의2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과(부)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10.3.1.)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 (이수단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총 15시간 이상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체육, 통신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 (교육과정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등을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3.1)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3.1)
제2절 수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 (수업시간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의2 (교원의 교수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한다. 단, 보직교수 등의 책임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7.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 (학기당 이수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매학기당 이수해야 하는 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단,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4.00이상인 자는 그 다음학기에 3학점까지 초과이수를 허용하고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잔여학기에 3학점까지 초과이수를 허용한다. (개정 2010.3.1., 2014.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의2 (수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은 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 현장실습 수업 및 특별교육과정을 위하여 개설된 수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야간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1999.3.1., 2009.9.1., 2019.1.18., 2021.1.15.)
제36조 (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7조 (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 (부전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학 중 제1전공학과(학부) 이외에 어느 특정학과(학부)의 전공과목 또는 연계전공 이수과목을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02.3.1., 2009.3.1., 2016.9.21)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 (복수전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학 중 제1전공학과(학부) 이외에 어느 특정학과(학부)의 전공과목 또는 연계전공의 이수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복수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2.11.1., 2009.3.1., 2014.1.1)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의2 (전공심화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전공 인정 취득학점 이외에 전공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2.8.1., 2009.3.1., 2014.1.1)
전공심화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199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의3 (연계전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연계전공은 주관학과(학부)와 관련학과(학부)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단,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단과대학이 주체가 되는 연계전공은 해당 단과대학을 주관학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5.1.)
재학 중 제1전공학과(학부) 이외에 각 연계전공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9.21)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2.1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의4 (학ㆍ석사 연계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상호연계하여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0.3.1)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의5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다.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조신설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의6 (자기설계전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학 중 제1전공학과(학부) 이외에 학생이 설계한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기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6.9.21.)
제3절 시험과 성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 (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은 매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시행한다. 단, 과목에 따라 이를 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밖의 임시시험을 행할 수도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 (출석)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의 담당교수는 학생 본인이 수업에 참가한 것을 확인하여 출석을 인정한다.
원격수업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수업마다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이 출석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출석을 인정한다.
각 과목 중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학생은 그 과목의 학점을 부여받을 수 없다.
전 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질병 등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6., 2019.1.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 (추가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7.1)
추가시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8.7.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 (성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업성적은 교과목별로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실험,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4조 (평가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 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A0
A-

4.5
4.2
4.0

B+
B0
B-

3.6
3.3
3.0

C+
C0
C-

2.6
2.3
2.0

D+
D0
D-
F
1.6
1.3
1.0
0
D-급 이상인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하며, F급인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졸업논문의 통과는 P로 표시하고 학점에 가산하지 않는다.
삭제(개정 1999.3.1)
졸업인증 획득은 P로 표시하고 학점에 가산하지 않는다. (신설 2009.3.1.)
학과별 외국어인증 획득은 P로 표시하고 학점에 가산하지 않는다. (신설 2018.4.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5조 (취득성적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2014.3.1.)
삭제(2014.3.1.)
제4절 이수인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6조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절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학점을 인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6조의2 (학점인정에 관한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1조의 교육과정 이외에 국내ㆍ외 타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학점 인정 범위와 유형별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삭제 2011.9.1)
(삭제 2011.9.1)
(삭제 2011.9.1)
(삭제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7조 (학점인정 시기 및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8조 (졸업 및 수료 인정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되,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0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1.1.)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
1. 제1학년 수료 : 졸업학점의 1/4 이상(개정 2014.1.1.)
2. 제2학년 수료 : 졸업학점의 2/4 이상(개정 2014.1.1.)
3. 제3학년 수료 : 졸업학점의 3/4 이상(개정 2014.1.1.)
4. 제4학년 수료 : 졸업학점의 4/4 이상(개정 2014.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9조 (학사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개정 1998.3.1, 2010.3.1)
통산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개정 2010.3.1)
학사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0조 (졸업논문)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과(학부)의 사정에 따라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외에 졸업논문(제1전공, 복수전공)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졸업논문을 면제하되 제1전공과 복수전공 중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대학원 학과의 졸업논문만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8.3.1, 2009.3.1, 2010.3.1)
졸업논문을 실험ㆍ실습보고서 또는 실기발표 또는 졸업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학과(학부)와 연계전공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졸업논문의 규격, 분량, 양식, 기타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1.1., 2009.3.1., 2018.4.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0조의2 (졸업인증)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외에 졸업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
졸업인증 획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0조의3 (학과별 외국어인증)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외에 외국어인증을 시행하는 학과(제1전공, 복수전공)의 경우 학과별 외국어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학과별 외국어인증 획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4.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1조 (편입, 전학, 전과, 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 규정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원적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 중 해당학과에 필요한 기본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전 1,2항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2조 (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학칙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졸업인증, 학과별 외국어인증을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Ⅱ-1(학과(학부)별 수여학위)" 및 "별표 Ⅱ-2(연계전공별 수여학위)"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자기설계전공 학위명은 설계 내용에 따라 정한다. 단, 졸업논문, 졸업인증, 학과별 외국어인증의 경우 해당 학과(부)별 대상자에 한한다.(개정 2002.11.1., 2009.3.1., 2016.9.21. 2018.4.20.)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09.12.1)
복수전공자나 다전공자는 학위번호를 1개로 하되 전공 및 학위명을 병기하며 하나의 학위증서로 수여한다.(개정 2000.9.1)
삭제 (개정 200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2조의2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본교의 학점인정 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취득한자에게는 학위 수여를 할 수 있다.
학점인정에 관한법률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본교의 학점인정 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 수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9.1.)(개정 2016.9.21)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2조의3 (복수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타 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9.6.1)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6.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3조 (학위 수여의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조제목 및 전문개정 2015.3.1.)
제5절 중도수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4조 (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5조 (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6조 (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7조 (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2장 학생 활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8조 (학생활동)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여 성심성의로 학업에 전념하고 덕성과 교양을 함양하며 장래 국민의 지도자가 될 자질을 닦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9조 (총학생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지도력과 자치능력 배양을 위하여 학생 자치 기구로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를 둔다.
총학생회의 각급 회장, 부회장 및 대의원은 재학생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각 임원의 임기는 1년간으로 한다. 단, 임원이 선출 되었을 때는 그 명단을 즉시 학생처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0.1)
총학생회에는 자치활동 운영에 필요한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단과대학 학생회 등의 기구를 두며 집행부서 및 기타 세부사항은 총학생회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16.)
총학생회의 운영은 자치적으로 하되 학교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9조의2 (임원의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단체의 장 및 임원(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국장, 단과대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학과(부)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재임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6.2.19.)
1. 정규학기 재학 중(휴학 중인 자는 제외)인 자(개정 1999.11.20., 2015.12.16., 2018.9.1.)
2. (삭제 2018.9.1.)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개정 2018.9.1.)
4.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조 신설 1997.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0조 (학생활동 지도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활동을 지도ㆍ육성하고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활동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활동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4.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0조의2 (학생의 상담 및 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 생활 및 진로지도의 충실을 위하여 학생상담 또는 취업을 담당하는 책임지도교수제를 운영한다.
책임지도교수는 학과(부) 소속 학생에 대한 학생지도 의무를 가지며, 학사, 취업 및 진로 지도 등 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기타 책임지도교수제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및 전문 신설 2016.2.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1조 (학생활동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교내외에서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2조 (학생활동 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외에서 학생활동 및 인쇄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3조 (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ㆍ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4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개정 1998.7.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5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개정 1998.7.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6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개정 1998.7.1)
제13장 포상과 징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7조 (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8조 (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풍을 문란케 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9조 (포상 및 징계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장 장학금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0조 (장학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1.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3. 학술연구 및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1조 (삭 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2조 (삭 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3조 (장학생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생의 선발은 소속 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4조 (장학금 지급 중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 제적 또는 징계된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5조 (장학금 지급 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교수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6조 (교수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이 자문하는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의 2종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7조 (교수회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8조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체교수회는 총장 또는 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체교수회 대의원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7.12.15.)
교수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12.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9조 (전체교수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부의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0조 (대학별교수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별교수회는 총장 또는 학장이 부의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1조(대의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체교수회 내에 대의원회를 둔다.(개정 2017.1
2. 15.)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단과대학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교무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7.12.15.)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7.12.15.)
대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회칙으로 정한다.(신설 2017.12.15.)
제4항의 회칙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정하고, 전체교수회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승인에 의하여 제정된다. 이 경우 투표는 단과대학별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12.15.)
제16장 교무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2조 (교무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의 자문기관으로서 교무위원회를 두며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6장의2 대학평의원회(신설 2009.5.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2조의2 (대학평의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9.5.1.)
제17장 등 록 금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3조 (입학금 및 수업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4조 (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5조 (휴학자의 등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6조 (등록금의 감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7조 (등록금 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8조 (등록금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3.1)
제18장 외 국 인 학 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9조 (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정 1998.7.1)
제19장 공개강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0조 (공개강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1조 (공개강좌 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수강료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장 시간제 등록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2조 (등록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간제 등록생 등록은 매학기초 30일 이내에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3조 (등록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간제 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4조 (선발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선발방법은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5조 (등록인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인원은 당해연도 주ㆍ야간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단, 각 학과별 입학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6조 (이수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수학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7조 (학위수여 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간제 등록생으로서 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는 자의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할 것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로서 본 대학교에서 8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8조 (학위수여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 ㆍ확인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9조 (등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0조 (시간제 등록생 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간제 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장 학칙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1조 (학칙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후 시행한다. (개정 2006.3.1)
제22장 자체평가(신설 2009.5.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2조 (자체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9.5.1.)
제23장 부속기관 운영 등(신설 2016.5.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3조(중앙도서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앙도서관의 조직, 발전계획 수립, 예산, 사서ㆍ전문직원의 배치 및 교육훈련,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중앙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조 및 전문신설 2016.5.1.)
부 칙
①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 학칙은 196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6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학칙 제23조, 제39조, 제48조의 규정은 198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81학년도에 2,3학년의 2부 학생은 구 학칙이 적용된다.
2. 제54조, 제55조, 제57조의 규정은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본 학칙 시행 이전의 입학자로서 실험대학 과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학생으로서 1980학년도 입학자(2부에 한함)는 148학점을, 1979학년도 입학자는 152학점을 , 1978학년도 입학자는 156학점을 졸업학점으로 한다.
4. 본 학칙 시행 이전의 입학자로서 휴학자가 복학한 경우 당해 학년이 적용받는 학칙에 적용을 받는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8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학칙 제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52조의 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본 학칙 시행전의 입학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학칙 제2조, 제31조, 제37조, 제52조의 규정은 198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본 학칙 시행 이전의 입학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령) 본 개정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 제11292호 83.12.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 학칙 제1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8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중 별표Ⅰ은 198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8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령) 본 개정학칙은 198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Ⅰ의 1990학년도 졸업정원은 198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졸업정원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12042호, 1986.12.31) 부칙 제2항에 의거 학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정원이 감축된 해당학과의 졸업정원은 별표Ⅲ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령) 본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12237호 1987.8.29) 부칙 제3항에 의거,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에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학칙 제3조,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제6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칙은 1989년 11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3조 중 별표Ⅰ은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
4항, 제18조, 제21조, 제52조 1항 중 별표Ⅱ의 규정은 198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본 학칙 시행이전 입학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90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칙 제49조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항의 학사경고 횟수는 제49조 시행일로 부터 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구제를 위한 특례)
1.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 제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 사이에 학생활동에 관련되어 제적된 자 중에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학칙 제3조, 제14조, 제18조, 제6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94년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학칙 제35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본 학칙 시행 이전 입학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칙 제39조는 1995학년도 1학기 이수자부터 적용하고, 본 학칙 시행 이전 이수 중 인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변경학칙은 1995년 11월22일부터 시행하되 제35조 및 제48조의 변경규정은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자연과학대학 보건체육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변경 학칙에 의한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학칙 제59조의 2의 규정 시행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1998년 2월 28일까지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개정학칙 이전 입학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제39조 및 45조는 변경 학칙을 적용한다.
2. 본 학칙 시행 전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변경학칙에 의한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본 개정 학칙 제88조 제 2항은 1997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본 개정 학칙 시행 전에 자연과학대학 전산학과(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본 개정학칙에 의한 자연과학대학 컴퓨터학과(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9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00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학칙 시행 전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주ㆍ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본 개정학칙에 의해 생활과학대학 가족문화ㆍ소비자학과에(주ㆍ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1999학년도 후기 졸업생은 가정관리학과로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0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학칙은 199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복학 및 재입학 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이 적용 받는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98학년도 이전 전산학과에 입학한 자가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복학 및 재입학 학년이 컴퓨터정보학부와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컴퓨터 정보학부 소속으로 본다. 단, 기 복학 및 재입학자도 컴퓨터정보학부와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컴퓨터정보학부 소속으로 본다.
2. 2000학년도 후기졸업 대상자 중 199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복수전공과목 취득학점을 57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학칙은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1학년도 졸업자(2002년 2월 졸업자)부터는 당해 학년이 적용 받는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38조 제1항은 2001학년도 입학자(2002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2. 2001학년도 이전 컴퓨터학과(야간)에 입학한 자가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복학 및 재입학 학년이 미디어정보학부와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컴퓨터정보학부 또는 미디어정보학부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학칙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 입학자는 당해 학년이 적용받는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레저스포츠학과의 입학정원은 2005학년도부터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4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3의 등록금 반환 기준은 시행일 현재 당해학기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4년 12월 30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취득한 "교양"은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2004학년도 이전 레저스포츠학과(야간)에 입학한 자가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복학 및 재입학 학년이 주간학과와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주간학과 소속으로 본다.
2. 2005학년도 이전 국어국문학과(야간), 영어영문학과(야간), 독어독문학과(야간), 불어불문학과(야간), 일어일문학과(야간), 중어중문학과(야간)에 입학한 자가 복학 및 재입학 할 경우 복학 및 재입학 학년이 주간학과와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주간학과 소속으로 본다.
3. 2005학년도 이전 심리학과에 입학한 자가 복학 및 재입학할 경우 복학 및 재입학 학년이 심리복지학부와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심리복지학부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으로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규정을 적용하고,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 동일계열 학과(학부)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본 개정학칙 시행일 전에 인문과학대학 문화정보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학칙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인문과학대학 문화ㆍ커뮤니케이션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학칙 제 52조 제 ①항 중 별표Ⅱ-1의 생활과학대학 수여학위 규정은 2007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신설, 통폐합 및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의 모집단위에 재적중인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모집단위의 소속으로 본다.
1.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소속으로 본다.
2. 화학과, 생물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생명과학·화학부 소속으로 본다.
3.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스포츠레저학과 소속으로 본다.
4. 컴퓨터정보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IT학부 소속으로 본다.
5. 심리복지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심리학과 또는 복지학과 소속으로보고, 미디어정보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또는 IT학부 또는 산업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단, 모집단위 및 전공별 배정인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단과대학 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과학대학 법학과(주, 야)에 재적중인 자는 법과대학 법학과(주, 야)소속으로 보고, 가족문화·소비자학과(주, 야)에 재적중인 자는 가족소비자학과(주, 야) 소속으로 본다.
④ (야간학과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학과(야), 지리학과(야), 경제학과(야), 경영학과(야), 의류학과(야), 식품영양학과(야), 가족문화·소비자학과(야)에 입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이 2009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주간학과 소속으로 본다.
⑤ (경과조치) 본 학칙 제3조 제2항 제9호 해당자 중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입학자는 다음 각 호 인원내에서 별도로 선발한다.
1. 제3조 제2항 제9호 ‘가'목 해당자는 입학정원의 2% 이내로 선발한다.
2. 제3조 제2항 제9호 ‘나'목, ‘다'목 및 ‘라'목 해당자는 입학정원의 9% 이내로 선발하되 ‘나'목은 입학정원의 4%를, ‘다'목은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개정 학칙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제38조 제1항 단서조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 입학자(편입학자 포함)는 당해 학년이 적용받는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52조의 3은 2009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 학과명칭 적용시점에 관한 특례) 생활과학대학 복지학과의 경우, 이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③ (재적생의 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생활과학대학 가족소비자학과(주ㆍ야)에 재적중인 자는 생활과학대학 생활문화소비자학과(주ㆍ야) 소속으로 보고, 생활과학대학 복지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생활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소속으로 본다.
2.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생활과학대학 가족소비자학과(야) 재적중인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이 2009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주간학과 소속으로 본다.
④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201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융합디자인 연계전공 이수자는 2010학년도 해당학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생활과학대학 스포츠레저학과 2010학년도 입학자 중 생활무용전공자(복학 또는 재입학자 포함)는 융합예술대학 무용예술학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공과목 명칭변경 및 졸업요구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이미 취득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은 해당 전공영역(핵심전공, 심화전공)별 이수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 2009학번은 전공영역(핵심전공, 심화전공)별 이수학점과 무관하게 전공, 전공심화, 복수전공의 의무 이수학점만 취득하면 해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교양과목 졸업요구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9학년도 입학자와 2010학년도 입학자는 종전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휴학한 학생이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복학할 경우 이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48조 제1항은 2014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27조 제2항은 2014학년도 1학기 휴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9.16. 2015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18. 2015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6. 2015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2.19. 2015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59조2는 시행일 이후 선출되는 학생단체의 장 및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04.27. 2016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5.12. 2016학년도 제2차 임시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신설,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생의 입학년도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이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
1. 독어독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독일어문ㆍ문화학과 소속
2. 불어불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프랑스어문ㆍ문화학과 소속
3. 일어일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일본어문ㆍ문화학과 소속
4. 중어중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중국어문ㆍ문화학과 소속
5. 융합보안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융합보안공학과 소속
6. 생명과학ㆍ화학부 화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화학과 소속, 생명과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바이오생명공학과 소속
7. IT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컴퓨터공학과 소속, 정보시스템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정보시스템공학과 소속
8. 청정융합과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소속
9. 의류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의류산업학과 소속
10. 메이크업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뷰티산업학과 소속
11. 생활문화소비자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소속
부 칙 <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트랙 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31조 4항의 트랙 교육과정 운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연계부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38조 및 제39조의3은 2009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연계부전공 운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자기설계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39조의6은 201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자기설계전공 운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26. 2016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4. 2016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2.23. 2016학년도 제6차 임시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4.19. 2017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81조에 의하여 최초에 구성하는 대의원회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단과대학 대의원수 인문과학대학 3 사회과학대학 4 법과대학 1 자연과학대학 2 지식서비스공과대학 3 간호대학 1 Health & Wellness College 2 뷰티생활산업국제대학 1 사범대학 2 미술대학 3 음악대학 1 융합문화예술대학 1 교양교육대학/대학원/특수대학원 1 계 25
③ (경과조치) 학칙 제81조에 의하여 최초에 구성하는 대의원회의 회장은 1인으로 하며,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신설 2017.12.15.)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학칙 제50조의3은 2018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제52조 제1항 별표Ⅱ-2 연계전공별 수여학위 중 통합사회학사는 2017학년도 이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6학년도 이전 신입학생은 공통사회학사를 적용한다.
부 칙<2018.07.20. 2018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16. 2018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19. 2018학년도 제1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20. 2020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17. 2020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Ⅰ 입학정원표 중 첨단학과(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화학·에너지융합학부, AI융합학부, 바이오신약의과학부,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신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1.15. 2020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9. 2020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신설,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생의 입학 연도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이 2021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
1. 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 글로벌비즈니스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3. 사회복지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4. 법학과, 지식산업법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법과대학 법학부
5. 수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수학전공
6. 통계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통계학전공
7. 화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화학·에너지융합학부 화학전공
8. 정보시스템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지식서비스공과대학 AI융합학부 AI전공 또는 지능형IoT전공
9. 글로벌의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Health & Wellness College 바이오신약의과학부 글로벌의과학전공
10. 식품영양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Health & Wellness College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식품영양학전공
11. 스포츠레저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Health & Wellness College 스포츠과학부 스포츠레저전공
12. 운동재활복지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Health & Wellness College 스포츠과학부 운동재활전공
③ (모집단위 신설,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예외사항) 법과대학 법학과, 지식산업법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2021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이 아니더라도, 동 대학 법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이때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은 입학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하며 기존 학과 소속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2021.07.16. 2021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1.8.19. 2021학년도 제4차 이사회>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Ⅰ_입학정원표.hwp     
2. 별표Ⅱ-1_학과학부별 수여학위.hwp     
3. 별표Ⅱ-2_연계전공별 수여학위.hwp     
4. 별지제1호 서식_학위증.hwp     
5. 별표Ⅲ_등록금 반환 기준((삭제 2011.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