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1년 08 월 19일)
제49조 (학사징계)
①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개정 1998.3.1, 2010.3.1)
②
통산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개정 2010.3.1)
③
학사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