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1년 08 월 19일)
제3조 (입학정원)
①
각 대학의 학과(학부) 및 입학정원은 별표Ⅰ과 같다.
②
정원 외 입학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등)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7.3.1., 2009.3.1., 2014.1.1., 2014.3.1)
1.
~ 9. 삭제(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