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1년 08 월 19일)
제24조 (등록 및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여야하며 등록절차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00.3.1, 2007.3.1)
②
수강신청은 지정기간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3.1)
③
(삭제 2011.3.1)
④
제7조 제6항에 의한 등록한 장애학생은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학점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