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1년 08 월 19일)
제50조의3 (학과별 외국어인증)
①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외에 외국어인증을 시행하는 학과(제1전공, 복수전공)의 경우 학과별 외국어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②
학과별 외국어인증 획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