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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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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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상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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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정한다.(개정 2022.11.18.)
1. |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로서, 사회적·국가적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어 본 대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 |
2. | 본 대학교에 학적이 없는 자로서,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명예를 빛낸 자 |
3. | 기타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
제3조 (인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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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명예졸업 학과(부)의 인정은 대상자에 따라 본 대학교에 재적했던 자는 재적했던 학과(부)로 한다. 단, 입학당시의 전공학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학문분류상 가장 유사한 대학의 소속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 재적한 적이 없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과(부)를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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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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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명예졸업자는 해당학과(부)의 대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정한다. |
② |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단, 명예졸업자는 교육부에 보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 |
제5조 (학적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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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대학교에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는 학적부의 비고란에 명예졸업증서의 수여근거를 기록하고, 학위등록번호란에 "명예졸업"이라 표시한다. |
② | 이 규정의 제2조 제2항에 의한 명예졸업자는 명예졸업자 명부에 명예졸업 증서의 수여 근거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제6조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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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자는 본 대학교 정규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제7조 (명예졸업인정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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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명예졸업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8. 2022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