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 2022년 11 월 18일)
제4조 (수여절차)
①
명예졸업자는 해당학과(부)의 대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정한다.
②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단, 명예졸업자는 교육부에 보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