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 2022년 11 월 18일)
제7조 (명예졸업인정의 취소)
명예졸업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명예졸업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