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 2022년 11 월 18일)
제3조 (인정학과)
①
명예졸업 학과(부)의 인정은 대상자에 따라 본 대학교에 재적했던 자는 재적했던 학과(부)로 한다. 단, 입학당시의 전공학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학문분류상 가장 유사한 대학의 소속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재적한 적이 없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과(부)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