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 2022년 11 월 18일)
제5조 (학적부 기록)
①
본 대학교에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는 학적부의 비고란에 명예졸업증서의 수여근거를 기록하고, 학위등록번호란에 "명예졸업"이라 표시한다.
②
이 규정의 제2조 제2항에 의한 명예졸업자는 명예졸업자 명부에 명예졸업 증서의 수여 근거를 기록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