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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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설립된 성신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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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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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교의 교원, 직원, 학생 등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일방만이 본교에 소속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개정 2019.11.22.)
제3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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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에는 인권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
② | 인권상담소에는 전문위원, 학생생활상담소에는 상담연구원을 둔다 |
③ |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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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장한다.
1. | 인권상담소는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포함한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평등, 성희롱·성폭력 등 권익침해행위 및 고충민원의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교육, 그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2. | 학생생활상담소는 학생들의 인격형성 및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의 운영과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 인권침해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대학생활 적응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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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②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인권상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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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인권상담소장은 인권상담소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인권침해 및 고충민원 행위의 조사를 주관하여 센터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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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권상담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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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 상담 및 화해ㆍ중재 |
2. |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의결 |
3. |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심리상담ㆍ법률ㆍ의료 지원 및 연계 |
4. | 인권교육 및 통합폭력예방교육 및 인권존중,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
5. |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 실태조사 등 |
② | 인권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 인권침해 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인권상담소에 인권심의위원회를 두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22.) |
제8조(학생생활상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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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생활상담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 학생생활상담소장은 학생생활상담소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
제9조(학생생활상담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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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생활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2. | 학생들의 자살 및 위기 대처를 위한 상담 |
3. |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
5. |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실시 |
6. | 대학생활 및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문헌 발간 |
7. |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8. |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턴십 과정 개설 및 운영 |
9. |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수퍼비젼 실시 |
② | 학생생활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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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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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상담소장이 한다. 그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
③ |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인권상담소장, 학생생활상담소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국제교류처장, 행정처장, 연구ㆍ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직원, 학생, 교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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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센터의 기본사업ㆍ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 본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개발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3. |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4. | 센터(인권상담소 및 학생생활상담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제14조(위원회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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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5조(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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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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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본교 학생생활상담소 규정 및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9.11.22. 2019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