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 상담 및 화해ㆍ중재 |
2. |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의결 |
3. |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심리상담ㆍ법률ㆍ의료 지원 및 연계 |
4. | 인권교육 및 통합폭력예방교육 및 인권존중,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
5. |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 실태조사 등 |
② | 인권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 인권침해 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인권상담소에 인권심의위원회를 두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