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19년 11 월 22일)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교원, 직원, 학생 등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일방만이 본교에 소속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개정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