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 : 2019년 11 월 22일)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상담소장이 한다. 그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인권상담소장, 학생생활상담소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국제교류처장, 행정처장, 연구ㆍ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직원, 학생, 교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