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규정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전자적·비전자적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본교의 각 기관 및 구성원(용역업체 직원 포함)에게 적용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개인정보를 보유 및 처리하는 각 팀 단위의 장을 의미하며,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분야별 보호담당자"란 분야별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취급자"란 본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0. "내부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34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본교의 총무처장으로 한다.(개정 2020.2.1.)
"분야별 보호책임자"는 각 팀의 장으로 하며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야별 보호담당자"를 지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보좌 및 실무 총괄을 위해 본교의 인사총무팀장을 "관리적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IT운영팀장을 "기술적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운영한다.(개정 2020.2.1.)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의무와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그 밖에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분야별 보호책임자"는 해당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명단보고,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징구
2.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업무의 지도 및 감독
3. 개인정보 제반보호 및 사고예방 조치 이행
4. 각 부서에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확인 감독
5.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현황 점검
6.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7. 외부기관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선권고 시 조치 의무
"관리적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며,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기술적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침입차단시스템 설치·운영,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등 기술적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취급자"란 본교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의 계약직,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3. 업무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관리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및 저장, 이용 및 제공, 위탁, 파기 단계까지 관리)
4. 분야별 보호책임자 또는 분야별 보호담당자에게 개인정보 파일 등록·변경 신청
5. 분야별 보호책임자 또는 분야별 보호담당자에게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신청
6. 분야별 보호책임자 또는 분야별 보호담당자에게 소속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 보고
7.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행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개인정보보호 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4.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원 및 직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2.1.)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사무는 인사총무팀이 관장하며 인사총무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20.2.1.)
제9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리적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 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한다.
제10조(제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 등 위반으로 본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거나 이미지를 훼손한 자는 본교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노출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으며, 보안상 취약하여 개인정보 유·노출이 우려되는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