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 |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3.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
4. |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③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원 및 직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2.1.) |
④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⑤ | 위원회의 사무는 인사총무팀이 관장하며 인사총무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