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관리적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3.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4.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5.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6.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 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