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
2.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3.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5.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6. | "분야별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개인정보를 보유 및 처리하는 각 팀 단위의 장을 의미하며,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7.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
8. | "분야별 보호담당자"란 분야별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
9. | "개인정보취급자"란 본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10. | "내부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34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