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의 학사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2장 입학ㆍ편입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입학 지원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가. 입학원서 1부
나.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 성적증명서 1부
라. 교원자격증 사본 1부 (교육대학원 지원자중 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1부 (교육대학원 지원자중 해당자에 한함)
바.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신설 2021.6.24.)
2 박사과정
가. 입학원서 1부
나. 석사학위증명서 또는 석사학위 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전과정의 성적증명서 1부
라. 연구계획서 1부
마.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신설 2021.6.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전형방법 및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별 입학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가. 대학원 일반계학과ㆍ체육학과, 뷰티산업학과, 특수대학원 : 서류전형, 구술 및 면접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영어 및 전공)을 부가하여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9.1., 2021.6.24.)
나. 대학원 미술ㆍ음악계학과: 서류전형, 구술 및 면접, 실기 평가 (개정 2011.3.1., 2012.3.1., 2016.3.1., 2021.6.24.)
2. 박사과정 : 서류전형, 구술 및 면접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및 별도의 시험(영어 및 전공)을 부가하여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9.1)
면접 및 실기평가는 각 학과(전공)별로 학과(전공)주임을 포함하여 2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전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에 공고한다.(신설 2009.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3.1)
총장은 합격자중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시키고 그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총장은 입학자격의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개정 2006.3.1, 201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합격자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편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1.6.24.)
편입학자의 학기인정은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과정은 2학기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뷰티융합대학원 석사과정 편입학자의 경우 2학기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뷰티융합대학원 편입학자의 경우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6.3.1)
제3장 교육과정ㆍ수강신청ㆍ성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교육과정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은 학과(전공)의 제청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6.3.1., 2016.1.8., 2017.1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교과목설정 및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목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관련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설교과목 중 유사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하여 1개의 교과목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선수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학사과정에서의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12학점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현직교원과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및 AI세무·회계대학원은 선수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3.1, 2009.9.1, 2010.3.1, 2011.3.1., 2012.3.1., 2016.3.1., 2022.3.1.)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의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24학점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2009.9.1)
각 학위과정의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하위 과정(석사과정은 학사과정,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선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동일 전공분야 및 선수과목 인정은 각 대학원장이 판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또는 상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선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09.9.1)
학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전공)의 선수과목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9.1.)
국내외 대학원(본교 포함)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동일 전공 분야의 학점은 아래 각호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학칙 제 10조의 수업연한은 단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7.)
1. 석사과정: 9학점
2. 박사과정: 12학점
3. 석ㆍ박사 통합과정: 12학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선수과목 이수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선수과목의 이수시기는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선수과목ㆍ교직보충과목 이수자는 해당학점을 수료이전에 모두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07.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교육대학원 교직보충과목 이수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이수학점 24학점 이외에 필요한 교직과목을 매 학기교직보충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9.1)
교직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 학점 산출에 가산하지 않는다.
교직보충과목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의2 (교육대학원 이수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신설 2005.3.1)
교직학점
전공학점
논문

8(6 또는 8)
16(18 또는 16)
Pass
24
* ( )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 한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교과목 담당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강사의 경우 본 대학교 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로 한다.(개정 2016.1.8., 2021.6.24.)
1. 교내외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인 자(개정 2012.9.1)
2. (삭제 2012.9.1)
3. 박사학위 취득 후 각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위 1호 및 3호 이외에 전공과정과 관련이 있는 자 (개정 2012.9.1., 2016.1.8)
(삭제 2018.9.18.)
강사의 담당시간, 직무수행, 위·해촉은 본교 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타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별도로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에 의해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1.8., 2021.6.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담당교수 제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과(전공) 주임은 개설교과목과 교과목 담당교수를 각 대학원에 제출한다.(개정 2016.1.8)
강사위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1.8., 2021.6.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강의계획서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해당학기 수강신청 기간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14조(학기당 이수학점)에 따른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3.1, 2008.3.1., 2011.3.1., 2022.3.1.)
1.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학기당 3학점까지 추가 신청 가능
2. 전문간호사과정 이수자: 12학점
3. 현장실습을 필수로 하는 학과의 실습 과목: 학기당 1과목 추가 신청 가능
4. 국내ㆍ외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학술교류협정서에 따름
5.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따른 복수학위생: 12학점
6. 수업연한 단축 대상자: 12학점
현직교원은 교직 대신 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에 한함)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의1 (학과 간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타학과 개설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06.3.1., 개정 2013.9.1., 2017.12.7., 2022.12.7)
타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학과간 공통과목이나 학과(전공)에서 사전에 전공으로 지정한 타학과 과목은 제한 없이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1. 석사과정: 9학점
2. 박사과정: 12학점
3. 석ㆍ박사 통합과정: 12학점
제16조의2 (대학원 간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 대학원 간 학점교류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신설 2021.6.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성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칙 제 16조에 의하여 평가한 후 성적평가표를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까지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학생의 출석이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미만일 경우 과락(F)으로 처리한다.
제4장 등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에 있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각 학위과정에 있는 자는 학칙 제10조에 의한 수업연한 동안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09.9.1, 2011.3.1., 2012.3.1., 2016.3.1., 2019.3.1., 2021.6.24.)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미 취득한 자에 대한 학점 등록은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2.3.1.)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수료연구생 등록을 원하는 경우 매학기 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료연구생의 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제 1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등록 기간 종료 후에 신청 가능하다.(신설 2021.6.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의2 (연구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ㆍ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은 수료 후 2학기간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 2021.6.24.)
영구수료자의 연구등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소속 학과(전공) 주임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다.(신설 2009.9.1., 2022.3.1.)
1.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영구수료자의 연구등록은 1회에 한하여 당해학기 소속학과(전공) 등록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9.1)
제5장 외국어시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시험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의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또는 제2외국어 중 응시자가 선택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학과는 해당 학과가 인정하는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을 부가할 수 있다. 단,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개정 2009.9.1., 2019.3.1.)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또는 제2외국어 중 1과목을 응시자가 선택하여 실시한다. 단, 제2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은 해당 외국어를 선택할 수 없으며, 필요한 학과는 해당 학과가 인정하는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07.3.1, 2009.9.1, 2012.3.1, 2012.9.1)
(삭제 2012.9.1)
제2외국어는 독일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으로 한다. (신설 2009.9.1, 개정 2012.3.1)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신설 2009.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시험시기 및 응시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각 학위과정의 재학생 및 수료생은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학연한 동안 매 학기 응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응시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에 등록한 재학생 또는 정규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 (응시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 (출제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 (합격기준 및 시험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삭제 2012.9.1)
영어시험은 소정의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3.1, 2009.9.1, 2012.9.1)
현직 교원은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학칙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직교원과 대학의 전임교원을 말한다.(개정 2013.9.1., 2022.3.1.)
한국어시험은 소정의 공인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9.1)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9.1)
제6장 종합시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 (시험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2과목으로 한다.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3과목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 (시험시기 및 응시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각 학위과정의 재학생 및 수료생은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학연한 동안 매 학기 응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 (응시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대학원은 3학기 이상, 특수대학원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및 수료생으로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은 2학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9.3.1.)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및 수료생으로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06.3.1.)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및 수료생으로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신설 2012.9.1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 (응시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 (출제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제위원은 강의 담당교수로 한다. 다만, 동일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강의 담당교수가 다를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담당교수 1인에게 출제를 의뢰한다.
교수 1인당 출제과목은 석사과정 2과목, 석사ㆍ박사과정을 합하여 3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 (합격기준 및 시험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9.3.1.)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에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한다.(신설 2019.3.1.)
대학원에서 승인한 학과(전공)별 종합시험 대체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2.7.4.)
제7장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개정 202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 (지도교수 및 전공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에 학생들의 학위논문(작품 또는 보고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효과적인 학위논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명의 지도교수를 공동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3.1., 2021.6.24.)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3학기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학과(전공)주임의 제청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은 2학기 등록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3.1., 2017.12.7.)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지도교수 배정 시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9.1.)(조 제목 개정 201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 (지도교수의 자격 및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당해 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에는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4. 기타 위 1, 2, 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학과교수 회의를 거쳐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2.7., 2021.6.24.)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제한한다.
1. 학위논문 지도학생 수는 한 학기에 석사,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합하여 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학생을 초과할 수 있다.
2. 지도교수가 휴직, 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수의 정년퇴직으로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 퇴임 전에 위촉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 대학원장은 1년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1.3.1., 2012.9.1., 2021.8.1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 (지도교수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학과(전공)교수 회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 (논문지도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과정의 논문지도비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기말에 주당 2시간 총 12주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박사과정의 논문지도비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기말에 주당 3시간 총 12주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 (연구계획서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에 있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09.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 (논문지도 결과보고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월 논문지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중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집중지도 사유와 기간에 대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21.4.12.)
논문지도결과 보고서 미제출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 (논문 심사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초에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주임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에 따라 졸업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논문심사를 제한한다.(개정 2007.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의2 (논문 제출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논문제출 기한은 학칙 제10조에 의한 재학연한 이내에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신설 2009.3.1, 2012.9.1)
영구수료자로서 연구등록한 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승인학기부터 2년(4학기) 이내에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신설 2009.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 (심사용 논문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소정의 심사료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3.1, 2012.3.1.)
1. 학위 청구논문 제출 승인서 1부
2. 심사용 학위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3. 연구윤리 서약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삭제 (2012.3.1.)
석사과정의 심사용 논문제출시기는 1학기는 5월말, 2학기는 11월말까지로 한다.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심사용 논문제출시기는 1학기는 4월말, 2학기는 10월말까지로 한다.(개정 2012.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 (논제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 청구논문의 제목은 논문지도 결과보고서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청구 논문의 제목 변경은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 (학위논문심사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논문심사위원은 교내외 전공학과와 유관학과 교수 또는 학계나 사회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의 제청으로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9.1)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3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5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교외 위원은 2인 이하로 하며,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3인은 교외 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9.1., 2013.9.1., 2022.3.1.)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 (심사위원 변경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논문 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 (학위논문 합격판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석사과정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의 본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하고 이중 1회는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3.1, 2011.3.1)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개인별로 심사하여 수정·보완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11.3.1.)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논문의 내용과 체제를 검토한 후 질의응답식의 구술시험과 논문 제출자의 논문 발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1.3.1.)
논문심사의 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하며 석사과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박사과정은 5분의4이상이 합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 (학위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각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학위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4조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인쇄본 5부와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5조 (학위논문 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논문 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제46조 (수업연한 단축)   조항 인쇄(새창열림)
AI세무·회계대학원 재학생이 계절수업(여름, 겨울 각 1회)을 통하여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조기에 충족한 때에는 수업연한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22.3.1.)
제47조 (졸업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2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대학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행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교육대학원, 조형대학원, 정보산업대학원, 인력대학원의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03년 이전 입학자도 적용한다. 단, 종전의 시행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통합 시행세칙 시행으로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시행세칙중 제7조③항, 제10조1호, 제16조①항, 제18조②항, 제27조②항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의 문화산업대학원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제38조는 2011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9.16. 2015학년도 제5차 정기교무위원회>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8. 2015학년도 제6차 대학원위원회>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7. 2017학년도 제5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2018학년도 제4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9. 2018학년도 제10차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9조 제1항 및 제30조 제2항은 2019학년도 재학생 및 수료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24. 2021학년도 제1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0. 2021학년도 제2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4. 2021학년도 제3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7.4. 2022학년도 제1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7. 2022학년도 제3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16조의 1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