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2년 12 월 07일)
제17조 (성적평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칙 제 16조에 의하여 평가한 후 성적평가표를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까지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②
학생의 출석이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미만일 경우 과락(F)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