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2년 12 월 07일)
제33조 (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학과(전공)교수 회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