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2년 12 월 07일)
제37조의2 (논문 제출기한)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논문제출 기한은 학칙 제10조에 의한 재학연한 이내에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신설 2009.3.1, 2012.9.1)
②
영구수료자로서 연구등록한 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승인학기부터 2년(4학기) 이내에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신설 20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