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 시행세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39조의4와 대학원 학칙 제3조의2에 의한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2017.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부 재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미리 선발하여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연한을 각 1학기씩 단축하여 학사 및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조기 취득하도록 하는 학위간 연계과정을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수업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칙 제7조와 대학원학칙 제10조에 따라 한 학기씩 단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모집단위 및 인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 설치된 전 학과로 한다. 단, 일부 학과는 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당해연도 모집정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8.11.30.)
(삭제 2018.11.30.)
특수대학원의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지원자격 및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편입생은 제외한다.
1. 학부 5학기 이수자인 재학생(편입생, 휴학생은 불가)
2.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95학점 이상 취득자 (개정 2011.3.1., 2014.1.1)
3. 신청학기까지의 총 평점평균이 3.30 이상인 자 (개정 2011.3.1., 2018.11.20.)
4.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ㆍ석사 연계과정 신청시기는 매학년도 7월중으로 한다. (개정 2011.3.1)
대학원 지원학과(전공)는 학부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과 관련된 학과(전공) 또는 동일계열 학과(전공)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불허한다. 관련된 학과(전공)의 연계성 여부는 대학원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장이 승인한다.(개정 2018.11.30.)
학ㆍ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는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제출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ㆍ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2. 학과(부)장 추천서
3. 성적증명서
4. 연구계획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전형방법 및 선발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하며 서류전형은 추천서, 학부성적,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학과(전공)에서 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다.
평가위원은 학과(전공)별로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1.30.)
선발은 매학년도 7월에 실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부 및 대학원 학점 이수를 병행하며, 매학기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선발된 학기(6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학부 졸업시까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기초공통과목을 반드시 최소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8.11.30.)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이수한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학부과정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대학원 입학 후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한다.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이수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표에 기록하고 수강 교과목명 다음에 "(대학원)"이라고 기재한다.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6학기, 7학기 각각 취득 평점평균을 3.30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학부졸업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학부졸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학부 졸업 전까지 대학원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3. 학부 졸업시 이수학점의 총평점평균이 3.3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20.)
4.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4학년 1학기(7학기)초에 학ㆍ석사 연계과정 조기졸업신청서를 교무처에, 대학원 입학지원서는 전형기한 내에 대학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중도포기 및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격을 취소하며, 4학년 2학기(8학기)에 최소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중도취소된 자는 조기졸업요건(총평점평균 4.20이상 및 전과정 이수)을 충족하더라도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4.1.1)
1. 대학원 등록 이전에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중도포기한 자
2.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대학원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자
4.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
5. 학부 졸업 시 총 평점평균이 3.30 미만인 자 (개정 2011.3.1., 2018.11.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대학원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다.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학부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의 등록고지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부졸업을 취소한다.
대학원 과정의 세부사항은 입학년도의 대학원 모집요강에 의거한다.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 또는 자퇴를 허가하지 않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 혜택)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부 졸업시 학과(부)에서 요구하는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복수전공자는 선발된 대학원 학과의 전공에 해당하는 졸업논문만 면제할 수 있다.
대학원 입학시 무시험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학부의 각종 장학금 배정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우선권을 부여한다.
학부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는 학적 및 성적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한다.
1. 모집요강 공고 및 홍보
2. 학ㆍ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교부 및 접수
3. 학ㆍ석사 연계과정 선발자 결정 및 최종합격자 명단통보
4. 대학원 등록업무
각 학과(전공)는 지원자 전형업무 및 안내, 연계과정 이수자 학사지도를 담당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생이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부의 학칙을 적용하고 대학원 진학 후에는 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융합디자인 연계전공 이수자는 2010학년도 해당학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융합디자인 연계전공 이수자로서 2011학년도 및 2012학년도 대학원 입학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2014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30. 2018학년도 제5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