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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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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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39조의4와 대학원 학칙 제3조의2에 의한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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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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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부 재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미리 선발하여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연한을 각 1학기씩 단축하여 학사 및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조기 취득하도록 하는 학위간 연계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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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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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칙 제7조와 대학원학칙 제10조에 따라 한 학기씩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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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모집단위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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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 설치된 전 학과로 한다. 단, 일부 학과는 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
② |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당해연도 모집정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8.11.30.) |
④ | 특수대학원의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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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원자격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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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편입생은 제외한다. |
1. | 학부 5학기 이수자인 재학생(편입생, 휴학생은 불가) |
2. |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95학점 이상 취득자 (개정 2011.3.1., 2014.1.1) |
3. | 신청학기까지의 총 평점평균이 3.30 이상인 자 (개정 2011.3.1., 2018.11.20.) |
② | 학ㆍ석사 연계과정 신청시기는 매학년도 7월중으로 한다. (개정 2011.3.1) |
③ | 대학원 지원학과(전공)는 학부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과 관련된 학과(전공) 또는 동일계열 학과(전공)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불허한다. 관련된 학과(전공)의 연계성 여부는 대학원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장이 승인한다.(개정 2018.11.30.) |
④ | 학ㆍ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는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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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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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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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형방법 및 선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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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하며 서류전형은 추천서, 학부성적,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학과(전공)에서 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다. |
② | 평가위원은 학과(전공)별로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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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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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부 및 대학원 학점 이수를 병행하며, 매학기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②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선발된 학기(6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
③ | 학부 졸업시까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기초공통과목을 반드시 최소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8.11.30.) |
④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이수한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학부과정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대학원 입학 후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⑤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이수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표에 기록하고 수강 교과목명 다음에 "(대학원)"이라고 기재한다. |
⑥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6학기, 7학기 각각 취득 평점평균을 3.30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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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부졸업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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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학부졸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 학부 졸업 전까지 대학원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3. | 학부 졸업시 이수학점의 총평점평균이 3.3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20.) |
4. |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4학년 1학기(7학기)초에 학ㆍ석사 연계과정 조기졸업신청서를 교무처에, 대학원 입학지원서는 전형기한 내에 대학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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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도포기 및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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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격을 취소하며, 4학년 2학기(8학기)에 최소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중도취소된 자는 조기졸업요건(총평점평균 4.20이상 및 전과정 이수)을 충족하더라도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4.1.1)
1. | 대학원 등록 이전에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중도포기한 자 |
3. | 대학원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자 |
4. |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 |
5. | 학부 졸업 시 총 평점평균이 3.30 미만인 자 (개정 2011.3.1., 201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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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학원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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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다. |
② |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학부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의 등록고지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부졸업을 취소한다. |
③ | 대학원 과정의 세부사항은 입학년도의 대학원 모집요강에 의거한다. |
④ |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 또는 자퇴를 허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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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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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부 졸업시 학과(부)에서 요구하는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복수전공자는 선발된 대학원 학과의 전공에 해당하는 졸업논문만 면제할 수 있다. |
② | 대학원 입학시 무시험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 학부의 각종 장학금 배정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우선권을 부여한다. |
④ | 학부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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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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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무처는 학적 및 성적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② |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한다. |
3. | 학ㆍ석사 연계과정 선발자 결정 및 최종합격자 명단통보 |
③ | 각 학과(전공)는 지원자 전형업무 및 안내, 연계과정 이수자 학사지도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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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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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생이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부의 학칙을 적용하고 대학원 진학 후에는 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
② |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융합디자인 연계전공 이수자는 2010학년도 해당학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융합디자인 연계전공 이수자로서 2011학년도 및 2012학년도 대학원 입학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2014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30. 2018학년도 제5차 대학원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