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시행세칙 ( : 2018년 11 월 30일)
제4조 (모집단위 및 인원)
①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 설치된 전 학과로 한다. 단, 일부 학과는 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당해연도 모집정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8.11.30.)
③
(삭제 2018.11.30.)
④
특수대학원의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