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시행세칙 ( : 2018년 11 월 30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39조의4와 대학원 학칙 제3조의2에 의한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2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