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시행세칙 ( : 2018년 11 월 30일)
제2조 (정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부 재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미리 선발하여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연한을 각 1학기씩 단축하여 학사 및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조기 취득하도록 하는 학위간 연계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