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개인,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7.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지급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 정규학기 수업년한 내 등록을 완료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지급자격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1., 2014.5.1)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예외종목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며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1.7.1., 2013.2.1., 2018.7.20., 2019.2.11.)
2.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2014.5.1)
3. 학점등록자(개정 2010.9.1., 2011.11.1., 2014.5.1., 2018.7.20.)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제2장 장학심의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의 종목 및 종목별 지급액 결정
3.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결정
4.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장학금 수혜기간 결정
5. 본 위원회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국가장학금 운영 위원회" 운영을 겸함(신설 2013.2.1)
6.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의위원회는 부총장, 각 처장, 학생부처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07.8.24., 2013.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2.1)
제3장 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교내장학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별표1]에 의하고 지급기준은 시행세칙에 의하되, 장학금액, 선발인원, 지급기간 등 세부선발기준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4.5.1., 2019.2.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외부장학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부 장학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 기탁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기금 출연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른다.
제4장 장학생 선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교내장학금 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장학금은 각 대학별 또는 학과(부)별 재학생 수 및 계속지급 장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화사업 등 교내의 특별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4.5.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장학금 지급시안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처장은 매학기 다음과 같은 장학금 지급시안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5.1.)
1. 장학생 선정 기준
2. 장학금 지급 기준액
3. 교내장학금 배정표
4. 삭제 (2014.5.1.)
5. 장학금 지급예산 산출표
6. 이중 추천방지를 위한 참고 자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교내장학금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해당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방법 및 별도의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교내장학금 추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은 지급시안에 따라 학과(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장학금의 배정종목, 인원 및 액수를 확인한다.
각 학과(부)별 장학금 배정종목과 액수를 통보받은 학과(부)장은 학과(부)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한다.
학과(부)장은 소속학과(부) 장학생 추천자 선정에 따른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지도교수가 심사 또는 상담한 결과, 장학생으로 추천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교내장학금 추천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과(부)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성적 및 경제적 형편, 학생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학종목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교내장학생 확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처장은 장학금 신청자 및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 추천여부, 지급기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을 확정한다.(개정 2014.5.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외부장학금 예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 각 대학 또는 학과(부)에 기탁된 외부장학금은 지체 없이 본 대학 장학기금 계정에 예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외부장학금 배정, 추천)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부장학금 중 지급대상 대학 또는 학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장학생 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처장은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 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장학금 수혜 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개정 2014.5.1., 2018.7.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지급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고지시 학비감면 처리하여 지급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학기 중 선발된 장학생이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소정의 활동이 요구되는 장학종목의 경우 선발조건에 충족하는 활동이 완료된 후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8.3.1., 2014.5.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 지급 결정을 받고도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단, 외부장학금은 장학금을 기탁한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2019.2.11.)
제2항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4.5.1., 2019.2.11.)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단, 외부장학금 중 개인이 기탁(베풂장학금)하고 별도의 이중지급 및 등록금 초과 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이중지급 및 등록금 초과(생활비성)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9.6.14.)
삭제 (2014.5.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 (군소장학금 통합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탁된 기금장학금의 배당액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군소장학금의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 (장학생의 교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학장, 소속학과(부)장 또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추천 변경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단, 등록 후 휴학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2008.3.1., 2014.5.1)
1. 제4조 지급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개정2012.11.1., 2014.5.1)
2.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3. 미등록 휴학자
4.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5. 기 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한다.
1.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3.1)(개정 2012.12.1)
2.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3.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 (장학금 지급결과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종전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단, 개정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4조 3호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성적장학금의 공인인증 영어성적 요건 만족 인정기준표(별지1)적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성적우수장학금의 공인인증영어성적기준표 (별지1) 적용은 2014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01. 2016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봉사장학금, 방송ㆍ언론장학금,고시C장학금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4.19. 2017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20. 2018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11. 2018학년도 제1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14.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교내 장학금 종류.hwp     
2. 별지1_성적우수장학금의 공인인증 영어성적 기준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