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예외종목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며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1.7.1., 2013.2.1., 2018.7.20., 2019.2.11.) |
2. |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2014.5.1) |
3. | 학점등록자(개정 2010.9.1., 2011.11.1., 2014.5.1., 2018.7.20.) |
4. |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