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장학금 지급 규정 ( : 2019년 06 월 14일)

제4조 (지급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1., 2014.5.1)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예외종목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며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1.7.1., 2013.2.1., 2018.7.20., 2019.2.11.)
2.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2014.5.1)
3. 학점등록자(개정 2010.9.1., 2011.11.1., 2014.5.1., 2018.7.20.)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