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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 : 2019년 06 월 14일)

제20조 (지급방법)
①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고지시 학비감면 처리하여 지급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학기 중 선발된 장학생이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정의 활동이 요구되는 장학종목의 경우 선발조건에 충족하는 활동이 완료된 후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8.3.1.,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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