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 규정 (전부 개정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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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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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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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복수부서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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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비중이 동일하거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총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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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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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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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서내의 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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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내의 계별 또는 담당자별 업무분장은 부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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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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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총장의 대내·외 행사 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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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윤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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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
2.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
3.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
5. | 기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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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생군사교육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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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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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권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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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인권 관련 정책 개발 및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
2. | 인권침해 사건 신고 접수 및 상담ㆍ처리에 관한 사항 |
4. | 사건 처리과정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7. | 성폭력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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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생생활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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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6. | 대학생활 및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문헌 발간에 관한 사항 |
7. |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8. |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턴십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퍼비전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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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브릭월 사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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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월 사운드(Brickwall Sound)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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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획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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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평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종합발전계획 및 구조개혁 방안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4. | 학칙 및 제 규정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7, 교무위원회, 기획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 각종 통계자료 종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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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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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1.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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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법무감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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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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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IT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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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 시스템 전산장비 도입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3. | 교내·외 전산망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5. |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6. | 시스템 정보 및 재난복구 관리에 관한 사항 |
7. | IT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
9. | 학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소프트웨어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1. | 정보화 교육지원 및 PC서비스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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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단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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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사전에 특정 학과, 단과대학, 부서 등 그 운영주체가 별도로 명시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정부재정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운영ㆍ관리ㆍ지원 |
3.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제정적 제도 정비 |
7. | 사업 자체평가 관리 및 부진사항 조치계획 수립ㆍ시행 |
8. | 사업 종합평가보고서, 연차평가 보고서 작성 |
10.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후속관리 |
11. | 여성공학인재양성(WE-UP)사업 후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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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무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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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교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4. | 교강사 신원 및 학력,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
8. | 교원의 외부기관의 위원, 상훈 추천 및 겸직 동의에 관한 사항 |
12. | 교원 연구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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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사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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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학사운영팀 관련 학칙, 규정, 시행세칙 관리에 관한 사항 |
4. | 교육과정 편성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강의계획 수립 및 시간표 편성에 관한 사항 |
6. | 졸업(학위등록졸업대장작성)에 관한 사항 |
8. | 학생현원 관리 및 학적관련통계 보고에 관한 사항 |
9. | 성적평가방안 수립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
10. | 교원책임시간 및 강사 시수산출에 관한 사항 |
12. | 부전공,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관리에 관한 사항 |
13. | 수업(휴강·보강·결강) 및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
19. | 편입생 및 체육특기자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
20. | 재입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1. |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제적생 처리에 관한 사항 |
27. | 외국인 유학생 학적 및 학사정보 관리 사항 |
28. | 편입학 여석 산출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
29. | 이수구분정정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31. |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2. | 교양 비교과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3. | 교양교육관련 특성화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34. | 입학식 및 학위수여식 진행에 관한 사항 |
35. | 학사 관련 제증명서 발급(기)에 관한 사항 |
37. | 유고결석 제도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8. |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제도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9. | 교무처장 및 교양교육대학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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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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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0. | 학생보험(학교경영자배상보험)운영에 관한 사항 |
12. | 온라인 학생상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15. | 사회·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및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25. | 학생 우편물, 분실 및 습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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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입학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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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7. | 입시서버 보안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8. | 입학 홍보 및 설명회, 상담에 관한 사항 |
12. | 중ㆍ고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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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성신건강복지센터 성신건강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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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건강복지센터 성신건강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7. |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성신건강관리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0. | 기타 건강관리 및 성신건강관리팀 운영에 관한 사항 |
11. | 성신건강복지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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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성신건강복지센터 장애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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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건강복지센터 장애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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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성신건강복지센터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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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건강복지센터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기숙사 수칙 관리 및 생활 태도 관리에 관한 사항 |
5. | 오리엔테이션, 화재 예방 소방 훈련, 건강 교육, 응급상황 대비 등 안전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6. | 내국인 기숙사 시설 점검 및 관리 보수, 정기소독, 위생 상태 관리, 안전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7. | 내국인 기숙사 운영 수입 및 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8. | 기숙사 관련 정보공시, 통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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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사총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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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20.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37.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38.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총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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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무회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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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
10. |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
12. | 재무·회계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15. | 교직원 연금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0.6.1.) |
16.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0.6.1.) |
17. | 교직원공제회에 관한 사항(신설 2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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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축시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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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건설사업의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
4. | 건설사업에 수반하는 시공, 검수, 검측, 준공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5. | 건설사업에 수반하는 설계, 감리 등 용역감독에 관한 사항 |
8. | 건설사업의 공사용 시공도면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12. | 승강기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6. | 미화, 영선 용역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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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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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 일반강의실 수업용 기자재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
5. | 대내ㆍ외 문서 및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
7. | 장학 및 봉사 관련 서류 접수에 관한 사항 |
15. |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6. | LMO연구시설 및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7. | 조경·환경미화 및 청소 감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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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교육혁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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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핵심역량 진단 및 인증,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4.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5. | 교육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
6. | 재학생 핵심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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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학교육혁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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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
4. | 타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등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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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교과통합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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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통합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 비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4. |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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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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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3. |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4. |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5. | 이러닝(MOOC 등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
6. |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MOOC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
8. | 교수학습 관련 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9. | 일반강의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
10. | 센터소속 특수강의실 및 스튜디오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
11. | 기타 교수학습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사항 |
12. |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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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외협력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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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UI(University Identity)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 포러스(학생홍보대사)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 홈페이지 포커스 및 총장동정 게시에 관한 사항 |
11. | 각종 홍보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2. | 국내 교류 협정 체결 현황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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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제교류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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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국제화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3. | 국외 교류대학간 교수교환, 학생 교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 국제교류 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7. | 국외교류대학의 외국인 교환학생·복수학위생 선발에 관한 사항 |
10. | 국제교류 및 외국인유학생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1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15.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16.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1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9.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21.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22.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23. | 외국인 유학생 학생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24. | 각종 평가 및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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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제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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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국제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3. | 한국어과정 외국인 어학연수생 유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4. | 한국어교원 및 강사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
6. |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학생 대상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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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구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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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연구지원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4. | 교수연구비 수주실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 교수 연구업적산정기준 및 연구업적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
12. | 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15. | 연구논문집 및 학술지 간행에 관한 사항 |
19. |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세무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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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구산학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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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기획팀의 업무분장은 연구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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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중앙기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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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기실은 중앙기기실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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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대학일자리센터 인재개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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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 진로ㆍ취업 관련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
3. | 진로ㆍ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 단과대학 및 전공별 진로ㆍ취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5. | 취업박람회 등 진로ㆍ취업 관련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
6. | 진로ㆍ취업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7. | 진로ㆍ취업상담 및 멘토링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학생진로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 진로ㆍ취업 관련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
14. | 정부 고용정책 지원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 |
15. | 교직원 대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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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대학일자리센터 현장실습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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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협약에 관한 사항 |
6. |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7. | 학생 평가 및 학점인정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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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창업지원단 창업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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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
4. | 창업동아리 발굴 및 동아리창업아이템 사업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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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창업지원단 창업사업화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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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화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계획 기획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2. |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선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 창업선도대학의 매출, 투자 등 성과지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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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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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성신유니콘센터 창업자 공간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2. | 대학혁신지원사업 성신워크위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3. | 자율특화프로그램(비교과)의 개발ㆍ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
4.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 투자 데모데이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사항 |
6. | 연합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 창업자 및 외부기관 네트워킹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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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학 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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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단과대학 발전 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4. | 단과대학 행사 및 특강 운영에 관한 사항 |
5. | 단과대학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8. |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처리에 관한 사항 |
9. | 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
10. | 실기대회 입상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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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대학원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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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학과(전공) 신설, 폐지, 변경 및 학생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
2.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대학원 관련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
4. | 학사보고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7. | 학적변동, 학적부 및 개인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 |
22. | 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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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부설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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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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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학술정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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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도서관 자료 검수, 등록 및 제적에 관한 사항 |
4. | 도서관 자료 분류, 편목, 장비에 관한 사항 |
5. | 비도서, e-Book 구입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7. | 국내외 학술정보 DB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8. | 도서관 자료 열람 및 대출반납관리에 관한 사항 |
10. |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및 서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11. | 전자도서관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17. | 학위논문 및 신착자료 목록집 발간에 관한 사항 |
18. | 시설 및 열람환경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19. | 학술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20. |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 |
27. |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32. |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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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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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소장품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7.) |
7. | 성신학원 역사 자료 수집, 보존, 편찬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7.) |
8. | 소장품 진열·전시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7.) |
9. | 소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7.) |
11.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품 제작 판매에 관한 사항 |
12. | 소장품 이미지 협조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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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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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정규 교과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
11. | 각종 통계, 문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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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학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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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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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미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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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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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방송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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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다른 방송국에서 편성한 프로그램 참가에 관한 사항 |
4. | 학생 방송국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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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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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2. |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 교육과정과 강좌 편성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4. |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의 학생선발과 상담, 수업, 성적관리, 인증에 관한 사항 |
5. |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의 교수강사의 채용, 위촉, 초빙과 관련된 사항 |
6. |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 관련 시설, 학습자료, 기자재의 관리 운영 |
7. |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
8. | 외부 언론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약체결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9. |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제52조 (SWANS센터) |
|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년10월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15조의2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6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직제규정 및 업무분장규정 변경으로 인한 제 규정의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3.1)
규정명
관련조항
~을
~으로
규정류 관리규정
제9조(주관부서)
기획예산팀
기획팀
물품구매 및
시설시설공사계약규정
제3조(업무구분)
기획예산팀
예산팀
제4조(청구절차)
기획예산팀
예산팀
교무위원회 규정
제5조(서기)
기획예산팀
기획팀
내부감사규정
제23조(사무지원)
기획평가팀
기획팀
학사규정
제35조(추가시험)
교무팀
학사지원팀
교원윤리위원회규정
제16조(간사)
교무팀
교무연구지원팀
제17조(주관부서)
교무팀
교무연구지원팀
학사규정
제17조(학생명단통보)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28조(취득성적 취소신청)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42조(성적처리)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44조(성적정정)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47조(성적표배부)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53조(절차)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56조(복학)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58조(졸업)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59조(퇴학절차)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60조(퇴학자의 재입학)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84조(발급절차)
학적팀장
학사지원팀장
재입학심사위원회
제5조(서기)
학적팀
학사지원팀
졸업사정위원회
제5조(서기)
학적팀
학사지원팀
연구기금관리규정
제6조(자금 및 기금운용관리 책임자)
연구지원팀장
교무연구지원팀장
연구진실성위원회규정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연구지원팀
교무연구지원팀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연구지원팀
교무연구지원팀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연구지원팀
교무연구지원팀
별표 심의절차
연구지원팀
교무연구지원팀
교류협정에 관한 규정
제3조(협정체결절차)
연구처
대외협력처
제3조(협정체결절차)
연구처장
대외협력처장
제9조(업무관리)
연구처
대외협력처
교원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년 신청절차 및 선정)
연구처장
교무처장
제 9 조 (연구변동)
연구처장
교무처장
제15조 (주관)
연구처
교무처
교원업적평가 규정
별표1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정
연구처
교무처
교내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비품등의 귀속)
연구처
교무처
제12조(시행세칙)
연구처장
교무처장
이세웅박사 학술진흥
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관리)
연구처
교무처
제7조(연구비신청)
연구처
교무처
제12조(실행예산서 및 연구계획변경서 제출)
연구처
교무처
제16조 (연구비의 정산)
연구처
교무처
제17조 (졸업생 및 재학생 해외연수비 지원)
연구처
교무처
성신글로벌여성리더
교비지원유학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선발)
연구처장
대외협력처장
자율연구소 및 연구모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설치절차)
연구처
교무처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직제규정 및 업무분장규정 변경으로 인한 제 규정의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7.1)
규정명
관련조항
~을
~으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9.16. 2015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9. 2015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21. 2017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9. 2018학년도 제1차 정기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제25조(대학교학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07. 2018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9. 2019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의 삭제 및 신설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19. 2019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0. 2019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9.11.22. 2019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21. 2019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0.05.15. 2020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17. 2020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