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0년 07 월 17일)
제8조 (인권상담소)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 관련 정책 개발 및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사건 신고 접수 및 상담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사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4.
사건 처리과정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인권연구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7.
성폭력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8.
온라인 상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센터 업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