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0년 07 월 17일)
제50조 (방송국)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 방송 보도에 관한 사항
2.
다른 방송국에서 편성한 프로그램 참가에 관한 사항
3.
각종 방송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4.
학생 방송국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