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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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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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강의평가 규정에 따른 강의평가와 관련된 문항 및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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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평가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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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간강의평가 평가서의 평가문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중간강의평가 설문지와 같다. |
② | 기말강의평가 평가서의 평가문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말강의평가 설문지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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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평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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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간강의평가는 5∼6주차에 실시하며, 평가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교과목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 기말강의평가는 강의종료 후 성적조회기간 종료 시까지 실시한다.(개정 2018.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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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가결과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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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점수 산출 시 일부 문항(학생 자기평가, 강의실 기자재 작동 등)은 제외하며, 제외문항은 강의평가결과에 공지한다.(개정 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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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가결과 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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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간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중간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포털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
② | 기말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말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
③ | 교·강사는 담당교과목의 평가결과를 열람하고 기말강의평가 이후에 중간ㆍ기말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합하여, 포털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의평가결과보고서를 입력해야 한다.(개정 2018.12.1., 2019.4.1.) |
④ | 기말강의평가 결과 3.0 미만 교과목(평가자 5명 미만 제외)이 있는 교원은 다음 학기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의개선프로그램(교수법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9.4.1. 개정 2020.1.31.) |
⑤ |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제4항의 강의개선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며, 해당 교원이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정 기간 내에 교수학습지원센터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내용은 교수학습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필수참여 여부를 확정한다.(신설 2020.1.31.) |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중간강의평가설문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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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제2호 서식_중간강의평가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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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제3호 서식_기말강의평가설문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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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지제4호 서식_기말강의평가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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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지제5호 서식_강의평가결과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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