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중간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중간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포털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
② | 기말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말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
③ | 교·강사는 담당교과목의 평가결과를 열람하고 기말강의평가 이후에 중간ㆍ기말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합하여, 포털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의평가결과보고서를 입력해야 한다.(개정 2018.12.1., 2019.4.1.) |
④ | 기말강의평가 결과 3.0 미만 교과목(평가자 5명 미만 제외)이 있는 교원은 다음 학기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의개선프로그램(교수법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9.4.1. 개정 2020.1.31.) |
⑤ |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제4항의 강의개선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며, 해당 교원이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정 기간 내에 교수학습지원센터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내용은 교수학습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필수참여 여부를 확정한다.(신설 202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