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 시행세칙 ( : 2020년 01 월 31일)
제3조 (평가기간)
①
중간강의평가는 5∼6주차에 실시하며, 평가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교과목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기말강의평가는 강의종료 후 성적조회기간 종료 시까지 실시한다.(개정 201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