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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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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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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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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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 |
2.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 |
3.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 |
7. |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신설 2019.4.1. 개정 2019.12.20.) |
8. | 기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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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규정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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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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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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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겸직한다.(개정 2018.4.1., 2020.2.1.) |
②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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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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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업무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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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본 대학교 전결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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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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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연구윤리센터장,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윤리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 2019.12.20.) |
③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 위원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직원으로 한다. |
⑤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2.20.) |
⑥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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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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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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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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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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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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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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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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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8.04.01. 제정, 2018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9. 2019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