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
4. (삭제 2019.4.1.)
5. (삭제 2019.4.1.)
6. (삭제 2019.4.1.)
7.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신설 2019.4.1. 개정 2019.12.20.)
8. 기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규정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센터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겸직한다.(개정 2018.4.1., 2020.2.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행정인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 직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업무전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본 대학교 전결 규정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연구윤리센터장,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윤리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 2019.12.20.)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2.20.)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랑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회계연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8.04.01. 제정, 2018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9. 2019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