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겸직한다.(개정 2018.4.1., 2020.2.1.)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