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연구윤리센터장,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윤리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 2019.12.20.) |
③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 위원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직원으로 한다. |
⑤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2.20.) |
⑥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