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 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세칙은 학칙 제 31조 4항에 규정된 트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목 중 공통된 주제를 가진 복수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트랙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트랙 교육과정은 단일 학과(부) 교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 트랙과 복수의 학과(부) 또는 교양 교과목을 포함하는 융복합 트랙으로 구분한다.
각 트랙 교육과정은 12~24학점 범위 내에서 각 학과(부)에 기존 편성 되어있는 교과목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9.10.)
트랙 교육과정은 1, 2학기 교과목의 균형을 맞추어 편성해야 한다.
제3조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트랙 교육과정의 설치 및 개편은 해당 트랙을 주관하고자 하는 학과(부)에서 안을 작성한 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융복합 트랙의 설치, 개편 신청 시에는 1항의 절차에 더하여 포함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따라 해당 타 학과(부) 또는 교양학부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각 트랙을 주관하는 학과(부)장을 해당 트랙의 주임교수로 한다.
트랙 교육과정은 학칙 제 31조 1항의 자유선택으로 할 수 없다.
제4조 (신청 및 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트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 중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트랙 교육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학 중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 트랙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