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 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 ( : 2021년 09 월 10일)
제3조 (운영)
①
트랙 교육과정의 설치 및 개편은 해당 트랙을 주관하고자 하는 학과(부)에서 안을 작성한 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융복합 트랙의 설치, 개편 신청 시에는 1항의 절차에 더하여 포함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따라 해당 타 학과(부) 또는 교양학부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각 트랙을 주관하는 학과(부)장을 해당 트랙의 주임교수로 한다.
④
트랙 교육과정은 학칙 제 31조 1항의 자유선택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