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 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 ( : 2021년 09 월 10일)
제4조 (신청 및 이수)
①
트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 중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트랙 교육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학 중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트랙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