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7.)
2. 박물관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7.)
3. 박물관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7.)
4. 소장품 구입 및 기증에 대한 심의사항(개정 2020.7.17.)
5.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7.)
(전문개정 2013.7.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는 박물관장, 기획정보처장, 총무처장, 인문과학대학장, 미술대학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3인의 전임교원으로 한다.(개정 2006.3.15., 2011.9.1., 2018.4.1., 2020.7.17.)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위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서기는 박물관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3.7.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7.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분과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은 박물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비, 자문비, 회의비, 제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집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17. 2020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개정 규정의 시행과 함께 「자연사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