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 : 2020년 07 월 17일)
제8조의2 (분과위원회)
①
본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은 박물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분과위원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비, 자문비, 회의비, 제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