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 : 2020년 07 월 17일)
제3조 (구성)
①
이 위원회는 박물관장, 기획정보처장, 총무처장, 인문과학대학장, 미술대학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3인의 전임교원으로 한다.(개정 2006.3.15., 2011.9.1., 2018.4.1., 2020.7.17.)
②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